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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공인중개사 공시법 지적도 '지목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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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지목은 바뀔 수 있으며, 땅의 용도가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칙 : 첫번째 글자로 표기

예외 : 두번째 글자로 표기 ( 주장, 공용지, 하, 유지 )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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