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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령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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