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된 카드이므로, 사용규정이 엄격해야 한다.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법인카드는 지출내역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면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법인카드에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첨가할 수 있고 또한 법인 명의의 후불제 하이패스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역시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카드의 종류
1. 공용 법인카드 (무기명 법인카드)
기업 명의로 발급된 무기명 법인카드를 말한다. 해당 법인의 신용에 의해 발급된다.
법인의 임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며, 결제 대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결제된다.
카드에 해당 기업의 상호가 인쇄된다.
2. 임직원 명의 법인카드 (기명식 법인카드)
기업 명의로 발급되고 해당 법인의 신용에 의해 발급된다.
카드에는 실제 사용하는 임직원 이름과 법인명이 함께 인쇄된다.
카드 발급 시 해당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카드 금액의 결제 책임은 법인에 귀속된다.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면 카드 정지(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임직원의 핸드폰 명의자와 법인카드의 기명이 일치할 때, 삼성 페이로 등록할 수 있어 삼성페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형 법인카드
카드에 회사명과 해당 임직원의 이름이 같이 인쇄된다. 하지만 발급 시 임직원의 신용에 따라 발급된다.
결제액의 상환의무가 개인에게 있으며, 대부분 회사가 연대보증하는 형식으로 발급된다.
임직원의 신용도가 낮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급여)로 처리되어 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주가 법인카드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배당으로 처리되며,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해당 사용 금액만큼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2. 사용 장소
해당 법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엽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원거리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다. 사업장과 무관한 장소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표이사 자택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도 사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다.
3.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 사용 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하게 되면 업무와 무관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목적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4.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 또는 사치성 물품 구입 시 (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사업과 관련한 내용 안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구입하게 된다면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5.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동반한 출장,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경우, 병원, 미용실 등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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