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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개정 세법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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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향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시 2,4002,400만 원까지 인정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3,6003,60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그 한도액이 너무 낮아 세법상 불이익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36003600만 원으로 한도액이 증액이 되어 접대비 지출 활용을 많이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고로 접대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축소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인정한도를 현행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2020.1.1.이후 적립되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범위 상향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으로 2021년부터 상향됩니다.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기준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등에 대해 대당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즉, 5년 이내 차량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차량가격 일부만 비용인정이 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고 차량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누락하는 경우 부가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되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금감면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차량매각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주로 타는 승용차의 경우 반드시 보험은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비용(감가상각비,리스료,연료비,자동차세,보험료등)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운행기록부(총사용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자동차관련경비 등)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최근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과다하게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고성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보내고 있으니 업무와 무관한 상품권 구매는 자세해 주시고 상품권 지급처를 가급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안정자금의 경우 실근무여부, 급여조건에 대해 향후 검증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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