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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급여를 지급하는 곳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 때 3.3%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즉, 3.3%를 뗀 다는 것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징수한 원천징수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한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합쳐서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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