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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공인중개사 '세법' 빈출 지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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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본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매(경매 포함) 방법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양도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기준시가

취득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양도가액은 양도를 통해 받은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단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지역이 아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을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지상권의 양도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연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실지양도가액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하였거나 산입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세율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제외)+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100분의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 40

상가건물 등 부동산(주택 제외) + 1년 미만 보유 : 100분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 100분의 60

분양권 + 2년 이상 보유 : 100분의 60

미등기 건물 등 미등기 양도자산 : 100분의 70

주택 + 1년 미만 보유 : 100분의 7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 100분의 70

2년 이상 보유한 상가건물 : 초과누진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2년 이상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100분의 16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사망으로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2)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고가주택의 경우, 4)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이 적은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는 과세(중과기준세율)

등록면허세는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된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등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8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림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 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 원으로 한다.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기 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1세대 1 주택에 해당함)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인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천 분의 30이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 분의 35이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상속 제외)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천 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과수원, 건축물, 골프연습장,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차량, 골프회원권, 기계장비, 광업권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0.07% 저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 농지, 목장용지, 특정 임야 등

0.2% 저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 공장용지, 염전, 여객터미널 등

4%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 사치성 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써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을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법령에 따른 별장은 1천 분의 40, 그 밖의 주택(고급주택 포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고급주택 포함)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재산세는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은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단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별장 재산세 표준세율 4%

분리과세대상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분리과세대상 골프장용 토지 4%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 0.4%

 

 

과세표준 20억 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0.07%

과세표준 1억 원인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0.07%

고급주택 : 0.1~0.4%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0.2~0.4%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0.2~0.5%

읍 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0.5%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0.25%

 

 

 

 


 

 

 

 

 

분리과세 토지, 별장,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비례세율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주택(고급주택포함) : 초과누진세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즉, 납세의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로 과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의 1천 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주택의 재산세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활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 부자가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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