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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안된다.
한솔 플라톤은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이 아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 자녀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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