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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약변경 신청을 7월 11일까지 해야 한다고 은행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다.
매번 바쁠 때 연락이 와 잊고 지내다가,
시간을 내서, 은행에서 보내준 내용을 천천히 읽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규약변경 신청!
며칠 후 노동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예전부터 줄곧 느끼지만, 노동부 직원들은 1도 상냥하지 않다..;;
아래의 서식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서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이며,
여기서 과반수란 근로자의 50%를 초과한 인원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이므로 대표이사는 제외한 순수한 근로자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4명 중 2명의 동의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다.
친절하지 않은 말투에 정확히 의미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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