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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서 '공법' 빈출 지문 모음 2

365행운이 2023. 2.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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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m 2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민은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 배수 시설의 부지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전, 답, 과수원의 법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다.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농업인 : 가금 1천 수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330m2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일 때,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기의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0,000m 2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0,000m 2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 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m 2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유농지를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빛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썰매장 등으로의 일시사용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사유이며,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사유가 아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전용신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 답,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교통시설 :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 녹지, 유원지

유통공급시설 : 방송 통신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하수도, 폐차장

방재시설 : 하천, 저수지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사업의 시행자가 200만 m 2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공동구 설치 위치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가스관, 하수도관의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 군수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도지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 공유지는 그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은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다.

용도지역의 제한에 대한 규정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행정청인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경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이므로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타인토지에 출입할 경우,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힌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입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 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된다.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매수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이 허용되며, 다세대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공공 및 민간시행자가 발행하며,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또한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10년 이내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 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및 공작물을 건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분할은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 5%를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정비사업 시행절차 :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역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비용이 철거 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공원 공용주차장공동이용시설이 아닌 정비기반시설이다.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구거(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하천, 공공공지

공동이용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화장실 및 수도, 세탁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시설

임차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건축사업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재건축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여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한다.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 군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에서 제외한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단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시자 제외)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대상 :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 재건축사업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에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만 해당)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m2(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청문사유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되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기숙사, 고등학교, 양수장, 단독주택 등이 가능하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를 건축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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