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세? 반기신고?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는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 원천세란? 언제 납부하는가?
회사나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정규직, 일용직 등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직원을 채용하면 4대 보험을 납부하거나 3.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란 말은 위에 설명했듯,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세는 세금을 일정 부분 뗀 후에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은 다음 달 10일 전에 납부를 하게 된다.
원천세를 납부하는 기한은 1월 한 달간 일했다면 2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신고, 납부한다.
납부 기한을 지났다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 반기신고란? 언제 납부하는가?
20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인 경우 원천세를 매월 신고 하기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반기 신고 제도라는 것이 있다.
6개월 치를 묶어서 1월 ~ 6월까지의 인건비는 7월 10일,
7월 ~ 12월까지의 인건비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는 홈텍스나 세무서,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알 수 있다.